소득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37)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 연말정산시 반드시 체크하자! 도서구입비나 공연비 지출이 많은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시 희소식이 있다.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다면 2018년 7월 1일 이후로 지출한 도서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를 연간 최대 백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소득 공제율은 30%이고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자영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단, 한국 문화정보원에 등록한 사업장에서 구입을 해야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흐음ㅠㅜ 그냥 다 해주면 좋을텐데.. 쩝! 아무래도 도서 구입 전에 소득공제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우선 오프라인에선 가맹점에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 스티커가 있는지 확인하자! 그외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