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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시 희소식이 있다.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다면
2018년 7월 1일 이후로 지출한
도서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를
연간 최대 백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소득 공제율은 30%이고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자영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단, 한국 문화정보원에 등록한 사업장에서
구입을 해야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흐음ㅠㅜ 그냥 다 해주면 좋을텐데.. 쩝!
아무래도 도서 구입 전에 소득공제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우선 오프라인에선 가맹점에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 스티커가
있는지 확인하자!
그외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 문화정보원 (http://www.culture.go.kr)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방법이다.
이 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현재 판매사중 80%가
등록을 마쳤다고 한다.
위의 접수 페이지를 클릭하면,
자주 이용하는 도서구입처가
소득공제 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자주 이용하는 알라딘을 검색해보니
이렇게 똬악~ 등록이 되어있었다.^^
우리 지역은 아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여기서도 꾸준히 책을 구입해왔는데
쫌 아쉽다...😭
일단 2019년 올해는 무조건 알라딘으로
구입해야할 것 같다.
기왕 돈 쓰는 거 소득공제받는 쪽으로
구입하는게 나으니 말이다~
우리 영어베이비들도 현명하게 소비하고
똑똑하게 소득공제받자!!!😎
긴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닷🤗
도서, 공연 소득공제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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