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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후기 썰

117) 티스토리 구글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feat. 중도퇴사자 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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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를 하는 분들은 아마도 구글 애드센스로 소소하게 수익을 얻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사실 블로그에 꾸준히 글을 쓴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도 작게나마 구글로부터 지급되는 애드센스 수익은 그러한 노력에 대한 소소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득이 생기면 그에 따른 세금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소소한 수익을 굳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생각으론 세금신고를 해두는 것이 안전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티스토리를 하는 분들이 네이버 블로그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블로그로 벌어들이는 수익들에 대한 세금신고부분은 블로거로써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1 ~ 6/1까지입니다. 저도 생애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걸 해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개인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신고한 방법이 모든 분들께 정답이 아님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 제 개인적 상황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 2019년도 10월까지 근무후 퇴사한 중도 퇴사자로 2020년도 1월에 다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퇴사한 회사에서도 입사한 회사에서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2020년도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3. 네이버 블로그에서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관련해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시원한 답을 얻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해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2020년부터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20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애드포스트에서는 연간 지급액이 과세기준인 125,000원 초과 시에 8.8%(소득세 8%, 주민세 0.8%)를 먼저 원천징수해서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내년에 202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애드포스트 수익이 125,000원이 초과되지 않더라도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이보다 초과되는 경우, 두가지 수익을 합산해서 애드포스트 부분도 신고해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포스팅을 해야 할 것 같네요ㅠ 생각보다 어려워요ㅠ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달러로 입금되기 때문에 신고금액을 어떻게 기입해야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애드센스는 광고 수익이 100달러가 되어야 지급이 되는데요. 100달러가 달성된 달 다음 달 20일경에 입금이 됩니다. 만일 7월에 100달러를 달성하면 8월에 입금이 되거든요. 그러면 환율 기준일이 7월 31일이 됩니다.

<달러 변환>을 검색하면 <환율 더보기> 란에서 그 일자의 환율을 확인할 수 있어요.  $100 x 1,183원(7/31 환율) = 118,300원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제 국세청 홈텍스로 로그인해보겠습니다. 이것 저것 검색해봐도 결국은 직접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계속해서 리뉴얼을 하기 때문에 메뉴 배치나 위치는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메뉴에서 <세금 신고 납부>의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이거나 네이버 애드포스트 지급액이 125,000원 이상인 분들에게만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유형이 D유형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소득의 20 ~ 40%를 경비로 인정해주고 E, F, G, H유형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소득의 50 ~70%를 경비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제 경우엔 국가에서 확인이 어려운 구글 애드센스 수익만 있기 때문에 어느 유형에도 해당이 되지 않았고 확인되지 않아도 신고금액이 있으면 자진 신고하라는 팝업창이 뜨더군요. 

 

국세청 홈택스 상단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하면 우측 <세금신고> 아래 <종합소득세>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위의 11단계대로 신고서를 차근차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계가 많아 세세하게 포스팅하기 어려워 생략된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주세요~

기본사항 기재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고 유형>과 <소득종류> 선택입니다. 저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사업자>로 선택했습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많은 분들은 사업자를 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원래 사업자 등록은 사업개시와 동시에 해야하기에 검색해보니 뒤늦게 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은 가산세를 물었다고 하더군요. 일단 전 수익이 소소하기 때문에 비사업자로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이므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전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으로 잡을 수 없어서 <기타 소득>으로 선택했는데 아래 표에 보면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초과자인 경우에 소득이 있는 걸로 표시를 하는 거라는데 이미 이렇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소득 명세서 기재 - 우선 상단의 근로소득 불러오기로 이전 직장에서 신고한 내역을 불러오고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직접 입력을 합니다. <기타 소득>을 선택하고 구글의 사업자번호를 넣어 확인해주고 총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4단계 소득공제 명세서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중도 퇴사자는 재직자들이 연말 정산을 할 때 자신이 근무한 달까지의 연말정산자료를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고, 이전 직장에 원천징수 명세서를 요청해서 받아둬야 합니다. 원천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고용보험료를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 누락하면 안 돼요!!! (여기서 엄청 헤맸다능ㅠㅠ 여러분들은 헤매지 마세요!)

7단계 세액공제명세서 -  여기서도 역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월세액)와 표준 세액공제 중 큰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단 점입니다. 특별세액공제가 더 큰 경우에는 표준 세액 공제를 0원으로 수정해주어야 합니다. 표준 세액공제액인 13만 원이 기본으로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13만 원보다 특별세액공제액이 크다면 반드시 표준 세액공제를 0으로 변경해주세요~ (안 그러면 오류가 나서 신청서 제출이 안돼요ㅠ)

고용보험료가 전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저처럼 작년 후반부에 퇴사한 경우엔 고용보험료 납부액이 기본 13만 원을 넘을 거예요. 표준 세액공제를 0으로 수정해야만 아래 자동 계산한 특별세액공제액이 표시가 됩니다. 

 

10단계 세액계산에서 최종적으로 하단에 기재된 종합소득세액에 (-)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가 아닌 경우엔 그 금액만큼 납부를 해야 합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를 조회하고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사실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봐서 혼자 엄청 헤매긴 했는데요. 일단 신고를 끝내고 나니 홀가분하긴 하네요^^ 

제대로 신고가 됐다면 6월 말까지 신청한 환급계좌로 환급이 되겠죠~ 혹시 수정할 사항이 있다거나 추가적으로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만일 수정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고민하는 블로거분들이나 중도퇴사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따뜻한 공감과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필요할 때, 작은 행운을 빕니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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