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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후기 썰

100) 실업급여 수급중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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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 중이시라면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제도>를 놓치지 마세요!

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 대상자로 전환되면 의료보험은 퇴사 후 일주일 이내로 자동으로 우편으로 통보가 됩니다. 허나 국민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퇴사 후, 한 달이 지나야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이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의 경우, 최초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 설명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설명회가 끝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제출시 국민연금 신청란에 체크하시면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신청>이 완료됩니다.

설명회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컷!

저의 경우엔, 실업급여 설명회가 끝나고 보름 뒤에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결정 통지서>를 메일로 받았어요~ 설명회장에서 크레딧 제도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메일을 받았을 때 어리둥절했었는데요. 우편으로 온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 뒤편에서 크레딧 제도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어요. 

  • 실업크레딧 - 2016. 8. 1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고 연금보험료의 25%를 부담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정보를 찾아봤는데요~ 실업크레딧 수급자격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에 한해 <실업 크레딧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단,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제외라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실업급여 인정소득은 70만원 정도일 거예요~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까지 산정되거든요! 인정소득이 70만 원이라고 하면 연금보험료가 63,000원입니다. 그중 75% 연금보험료인 47,250원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개인이 납부하는 금액은 15,75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 개월 수는 개인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전 12개월이 안되더라구요. 이 점 참고하세요~


개인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마냥 기쁘게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노후가 두렵기 때문일 거예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기본적인 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 관리는 중요합니다. 납부기간이 120개월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그러니 실업급여 수급중에 국민연금은 실업 크레딧 제도를 꼭 활용해서 연금보험료 지원받고 국민연금 납부액의 25%만 납부하세요~ 실직 중엔 의료보험료니 국민연금이니 납부하려면 부담되는 게 사실이니까요!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제도> 꼭 놓치지 마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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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때, 작은 행운을 빕니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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