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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후기 썰

108)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사실신고 방법 - 인터넷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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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이 되었을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을 풀어볼까 합니다.

저의 경우엔 2차 실업급여까지 수급을 받았고, 3차 실업급여 수급 예정일이 1월 20일이었는데요~ 그전에 취업이 되어 올해 1월 2일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이럴 경우엔 3차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정답은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우선, 취업이 되면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센터에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 3차 수급일인 1월 20일 이전인 1월 17일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했어요~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더 편할 것 같아서였죠~ 일하는 중이라 고용센터에 방문은 더더욱 어렵기도 했고요!

신청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어요!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취업하면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을 수도 있으니 총무팀에 재직증명서를 요청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스캔을 떠서 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사진을 찍어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 두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에 <실업급여> 메뉴의 하단 쪽에서 <취업사실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청서의 <취업 내역>에 취직 개시일을 선택하고 회사명을 검색합니다. 취업한 회사명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기본 정보가 입력됩니다. 전화번호는 기본 정보로 자동 입력이 되지 않아서 저의 경우엔 추가로 입력을 했습니다. 

 

다른 메뉴들은 스킵하셔도 되고, 맨 하단의 <첨부 구비서류>에서 준비해둔 재직증명서를 파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취업사실 신청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기존에 실업급여 신청 시와 똑같이 저장 후 제출까지 클릭해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1월 17일이 금요일이어서 주말이 지난 월요일인 1월 20일에 취업 처리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용센터의 신고서 처리가 꽤 빠른 편인 것 같아요~

2차 수급일의 다음 날부터 취업일 전까지의 실업급여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금처리가 됩니다~  3차 수급 예정일이었던 1월 21일에 해당 실업급여가 바로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참 빠르죠^^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2개월 이내 취업사실 신고를 해도 된다고 하지만, 제 생각엔 다음 실업급여 수급일 이전에 미리 신청을 해두면 좀 더 빠르게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백 없이 취업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1년 이상 근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적응기를 호되게 겪곤 있지만ㅠ 열심히 적응하고 1년 이상 근무해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려고요^^ 그때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또 포스팅할게요~!! 최소 1년여를 기다려야 되지만 말이에요ㅋㅋ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따뜻한 공감과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필요할 때, 작은 행운을 빕니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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