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연말정산 마무리 잘 하셨나요?~~
이맘때쯤 직장인들은 13월의 보너스라 불리우는 연말정산으로 분주해집니다. 저는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11월에 퇴사하여 올해 2020년 1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보니 퇴직자, 중도 퇴사자인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더군요ㅠㅠ 새로 입사한 회사 내 동료들도 이직한 회사에서 해줄거라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총무팀에선 여기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언제 퇴사하고 언제 입사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와 같은 퇴직자들이 아리송해하는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아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당^^
2019년 중간에 퇴사하고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 2020년 5월에 개인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요청해서 받아둡니다.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하니 카톡이나 메일로 받아두면 편리하겠쥬~^^
2019년 중간에 퇴사하고 2019년 안에 이직한 경우
☞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받은 뒤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2019년 중간에 퇴사하고 2020년에 이직한 경우
☞ 이 부분에서 많이 혼동하시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2020년 5월에 개인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2019년에 재직중이던 기간동안만의 연말정산 자료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만일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지만, 만일 돌려받을 세액이 있다면 놓치면 안되겠쥬~ 원천징수영수증 1P에 72번 결정세액이 '0'이 아니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연말정산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에 이직을 완료했더라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끝날 일이었지만ㅠㅠ 또 이렇게 부득이하게도 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란걸 하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네요ㅠ 처음 해보는 거라 막막하긴 하지만 구글 애드센스 수입도 같이 신고해야되니, 제겐 또하나의 미션이 생긴거나 마찬가지네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관련 포스팅도 다시 올리겠습니당~~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우리 영어 베이비들~ 예방수칙 잘 따르다보면 이또한 지나갈테니 힘내세요~~
☞ 여기서 토막 영어시가안~~~ 연말정산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Tax Return / 세금 환급은 Tax Refund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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